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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과백서 상

태조~인조

[ 양장 ]
송준호, 송만오 공편저 | 삼우반 | 2008년 04월 24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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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과백서 상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4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516쪽 | 1,138g | 188*254*35mm
ISBN13 9788990745309
ISBN10 89907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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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저자 : 송준호(宋俊浩, 1922-2003)
1922년 전주 출생. 1950년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1954~87년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1987~97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지냈다. 1964~66년과 1972~74년, 1997~99년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李朝 生員進士試 硏究》(국회도서관, 1970)와 《朝鮮社會史 硏究》(일조각, 1987)가 있으며, ...
저자 : 송만오(宋萬午) songcop@hanmail.net
1959년 송준호 교수의 3남으로 전주에서 출생. 원광대학교 한문학과와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 近代化에 있어 中人層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실상과 지방 근대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譯官 高永周와 그 형제들의 개화활동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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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시험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중에는 흥미롭거나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몇 가지 경우를 들어본다.

- 양인 신분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정부 관리를 선발하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원칙적으로 양인(良人)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 태종(太宗) 8년(1408)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일화가 그러한 원칙을 보여준다.

“이번 생원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 즉 생원시에 응시한 사람 중에 金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신분이 寒微하여 三館, 즉 成均館, 藝文館, 校書館에서 그의 응시를 막았다. 이에 김관이 大駕 앞에 꿇어앉아 “臣은 善州 사람입니다. 지금 三館에서 臣의 祖系가 卑賤하고 寒微하다 하여 쫓아냅니다.”라고 호소하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의 祖系가 만일 良賤을 辨明할 정도가 아니거든 赴試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 즉 김관이 천민만 아니라면 시험에 응시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에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그러나 김관은 합격하지 못한다.” (본문 23-24쪽 No. 007. 太宗 08年(1408) 戊子式年榜에서)

이 사례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하여 양인 신분의 응시자가 문과에 급제한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요컨대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문과는 신분 이동의 통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 과거시험의 스타! 이석형(李石亨)과 이이(李珥)
세종대의 인물이었던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은 그야말로 과거시험의 스타였다. 그는 세종 23년(1441)에 실시된 생원시와 진사시, 그리고 문과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후로 그는 ‘삼장원(三壯元)’이란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최초의 과거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셈이다. 이석형에 대해 이 책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문과에서 장원을 한 李石亨은 급제와 함께 司諫院 左正言으로 임명되고 承議의 階資를 제수 받는 등의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이는 그가 이번에 실시한 生員試와 進士試 그리고 문과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한 까닭이었다. 이석형에 관하여 MK[국조문과방목]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我朝生進俱魁 惟公及裵孟厚金絿三人 而公則又魁同年文科 盖國朝一人也”라고 나와 있다.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모두 장원을 한 사람은 이석형과 裵孟厚 그리고 金絿 세 사람 뿐인데, 그 중에서 이석형은 또 문과에서도 장원을 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본문 58쪽 No. 026. 世宗 23年(1441) 辛酉式年榜에서)

이석형을 능가하는 또 다른 과거시험의 스타로서 율곡 이이(李珥, 1536-1584)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소과와 대과 및 별시의 초시, 복시, 전시를 통틀어 모두 9차례의 시험에서 장원으로 합격해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그는 명종 19년(1564)의 식년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해 벼슬길에 들어선다. (본문 268쪽 No. 163. 明宗 19年(1564) 甲子式年榜 참조)

- 오자등과(五子登科)
선조 때의 인물인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 1553-1602)은 아들 8명 중에 5명을 문과에 급제시킨다. 이 책의 문과 급제자 명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아들 김연조(金延祖)가 광해 4년(1612) 임자식년방(壬子式年榜)에 급제하고, 같은 해에 치러진 임자증광방(壬子增廣榜)에 김영조(金榮祖)가 급제한다. 이어 김봉조(金奉祖)가 다음해인 광해 5년(1613) 계축증광방(癸丑增廣榜)에 급제한다. 그리고 인조 1년(1623) 계해알성방(癸亥謁聖榜)에 김응조(金應祖)가, 마지막으로 인조 7년(1629) 기사별시방(己巳別試榜)에 김숭조(金崇祖)가 급제한다. 이 책은 “No. 270. 仁祖 07年(1629) 己巳別試榜”에 대한 해설에서 “이번 별시 급제자 중 金崇祖는 그의 다섯 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한 경우이다. 다섯 형제란 金奉祖, 金延祖, 金榮祖, 金應祖, 金崇祖를 말한다.”(본문 462쪽)라고 적고 있다.

조선 중기의 선비였던 청계(靑溪) 김진(金璡, 1500-1580)도 아들들 교육에 힘썼다. 그의 세 아들은 문과에 급제했고, 두 아들은 소과 급제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김진의 집을 두고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집이라는 뜻으로 ‘오자등과댁(五子登科宅)’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진은 나중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 책의 명부를 통해 확인해 보자. 명종 1년(1546) 병오증광방(丙午增廣榜)에 김극일(金克一)이, 선조 1년(1568) 무진증광방(戊辰增廣榜)에 김성일(金誠一)이, 선조 3년(1570) 경오식년방(庚午式年榜)에 김복일(金復一)이 급제한 것을 알 수 있다.

- 특정인을 급제시키기 위해 규정을 무시한 명종
“No. 101. 明宗 08年(1553) 癸丑別試榜”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 스승을 은혜에 보답하는 명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번 별시는 명종의 친경(親耕)을 기념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전까지 실시된 151회의 문과 시험 가운데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했다. 이전에는 증광시에서 간혹 40인을 선발한 경우가 몇 차례가 있었을 뿐 별시에서 33인 이상을 선발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41인이나 되는 많은 급제자를 선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번 별시가 유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특별히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명종이 친경을 거행한 것은 별시를 베풀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으며, 진짜 목적은 양종(兩宗)과 선과(禪科)의 복설 등으로 인해 저하된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좀 더 많은 급제자를 선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었다. 명종이 신희복(愼希復)이라는 사람을 급제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무시하고 마땅히 떨어뜨려야 할 10인을 더 급제시킨 결과 이번 별시의 최종 급제자의 수가 41인이나 된 것이다.

신희복은 명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사부를 지낸 자이다. 그는 이번 별시에 응시하여 급제를 받았으나 원래는 낙방해야만 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신희복이 작성한 전시의 시권(試券)이 次中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 上上, 上中, 上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 次上, 次中, 次下 순으로 채점되며 이 중 次上 이하는 급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명종은 신희복을 급제시키기 위하여 次中과 次上의 성적을 받은 사람까지도 모두 급제자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는데, 그 수가 10인이나 되었다.

명종이 규정을 무시하고 10인을 더 선발하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규대로 三下 以上의 성적을 받은 31인의 급제만 인정하고 次上과 次中의 성적을 받은, 그러니까 당연히 탈락시켜야 하는 10인의 이름을 방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명종은 양사(兩司)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방방(放榜)을 마친 후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희복의 급제를 취소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문 248-249쪽)

- 문제 유출, 바꿔치기, 친지 부정 합격, 시험 취소...
조선시대 문과에서도 온갖 부정이 저질러졌고, 그 결과로 심지어 시험 자체가 무효화되고 급제자 전원의 합격이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 문과에서 발생한 온갖 부정비리에 연루된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을 꼽자면 단연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이 아닐까 한다. 선조 27년(1594)의 문과에서 급제하고 이후 종종 시관(試官)으로 나선 이이첨은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식들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부정 합격시키는 일도 당시에도 유명했다고 한다. (본문 394-5쪽 No. 239 光海 08년(1616) 丙辰謁聖榜 참조)

시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지들을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 시험이 무효화되고 급제자 전원의 급제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전시(殿試)에서는 16인을 선발하였는데, 그러나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시관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및 조카들을 합격시켰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권관(收券官)이 과장을 떠난 이후에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시관들의 사정이 개입된 셈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별시를 “자서제질방(子壻弟姪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전시에서 부정이 개입된 정황이 밝혀지자 간원들이 시험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전시는 파방되고 전시 시관들이 모두 파직 당하고 만다.” (본문 440-1쪽 仁祖 04년(1626) 丙寅別試榜에서) 그런데 이때 급제가 취소된 16인 가운데 13인은 이후의 문과시험에서 다시 급제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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