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대의 규장각은 승정원·홍문관을 비롯한 제 기관의 기능을 병합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일원화하여 문풍진작(振作)의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각신(閣臣)에게 청화지직(淸華之職)을 부여한 것은 사대부의 인재로써 문치(文治)의 전위부대를 삼고자 한 그의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러한 정조의 ‘문치’의 대두는 문풍(文風)이 부진했던 당대 상황, 곧 명·청의 패관소설이나 형식미에만 집착하며 6조(六朝) 이래의 병려체(騈儷體)의 시문만이 유행하는 풍조에 연유하며, 이는 인재배양이 그 근본을 잃었기 때문으로 정조는 진단했다. 또한 그는 과거(科擧)에만 골몰해 급제 후엔 ‘글자 한 자 들여다보지 않는’ 풍조를 질타했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문학(오늘날의 학문과 문학을 통칭하는 의미)으로, 이는 경전의 참뜻을 깊이 천착·음미함으로써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요체를 터득하여 사(士)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초계문신제도는 40세 이하의 젊은 문인들의 재교육을 통한 학문의 진흥과 기강확립을 목표로 한 것이다. 초계문신제도의 핵심은 강제(講製) 규정으로, 이는 사서삼경을 강의하는 시강(試講, 경전류 강의)과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술문을 짓는 시제(試製)로 나뉜다. 강과 제는 편폐(偏廢, 치우쳐두거나 폐지)할 수 없는 것으로, 강(講)만으로는 온축(縕畜)한 바를 발휘할 바가 없고 제(製)만으로는 그 뿌리를 기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조는 20여 년을 시종여일하게 계속한 초계문신교육의 장려책으로 신분보장은 물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면제해주기도 했으며, 직접 이들을 지도편달키 위해 친림(親臨, 정조 자신이 직접 초계문신의 강제에 참여)의 행사를 매달 행하였다. 친림은 연소한 문인들의 학문을 분발 격려하려는 취지에서였지만, 자기 세력의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었다. 초계문신의 교육 결과는 강의 성과를 4등급(通·略·粗·不)으로 나누어 고과했으며 상벌규정도 엄했다. 규장각 설치의 명분은 ‘위로는 지극히 모훈(謨訓)을 받들어 따르고, 아래로는 인재를 기르고 육성하는 방도를 다한다’는 말로 요약되는데, 결국 초계문신제도는 이 명분과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초계문신들의 글을 모은 공동 문집 『규화명선(奎華名選)』(1792)은 정조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초계문신제도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그들의 결집의식을 높여주고 사기를 진작하며 후진(後進) 초계문신들에게 자극과 면려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유생들의 과거 답안을 모은 『정시문정(正始文程)』(1795)을 비롯한 각 지역 출신들의 『빈흥록(賓興錄)』 또한 당시 문체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군사(君師)를 자처한 정조가 전국의 유생과 인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써 탕평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요컨대 초계문신제도는 문체 문제의 핵심인 도문일치론〔道文一致論, 경학(학문)과 문장이 표리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근간으로 한 문풍 진흥의 의도에서 문교(文敎)의 발판으로 시도된 것이다. 초계문신들의 학문을 독려하기 위해 정조 스스로도 경전 공부에 몰두하여 그 모범을 보였음은 물론이다. 그가 ‘치국(治國)의 제일 급한 일은 인재배양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한 말은 특히 오늘날의 위정자들이 진지하게 곱씹어야 할 부분이다.
이 책에서는 정조의 방대한 문집인 『홍재전서』 중 그의 학풍과 문풍을 엿볼 수 있는 두 편의 「문체책(文體策)」과 「일득록(日得錄)」의 ‘문학조(文學條)’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천성이 학자인 정조는 ‘학문을 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느껴지지 못할’ 만큼 학문을 애호하는 경지를 넘어 학문과 혼연일체가 되기까지 했다. 그 학문의 대상은 경학(經學) 그 자체로서, 경전(經典)과 사서(史書)를 깊이 탐구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자신의 학문생활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감과 동시에 신하들의 독서열을 북돋웠다. 독서의 방법으로는 정찰명변(精察明辨, 세밀히 살펴 명석하게 판단함), 체첩심신(體貼心身, 몸과 마음에 밀착되게 함)을 강조했으며, 과거시험을 위한 암송이나 구이(口耳, 귀로 듣고 입으로 옮기는 천박한 학풍)에 급급한 선비들의 풍조를 비판했다.
학문의 면려과정은 첫째, 경전을 깊이 궁구하여 정수를 터득하고 둘째, 여러 학문의 학설들을 섭렵·종합하여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개척하며 셋째, 그러한 토대 위에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문사(文士)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한편, 정조의 학문관은 문체(文體) 문제를 치세(治世)의 기본으로 한다. 문체란 정치현실의 반영으로, 문체반정없이는 무너져가는 명분과 체제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문체책의 본질은 ‘학문에 근본을 둔 문장’을 써야 한다는 것으로, 연경독학(硏經篤學, 경학을 연구하여 배움을 독실히 함)을 급선무로 했다. 이는 서학(西學, 곧 邪學)의 세력에 대한 대응책이며, 위정벽사(衛正僻邪)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여기서 학문의 중심은 6경과 좌사(左史) 및 당송 8가(八家)로서, 6경 중심의 원시유학으로 회귀함으로써 조선성리학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유학 공부의 정도(正道)로서 주자학을 강조했으며, 당대에 영향을 미친 청나라의 고증학이 학문하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 점을 비판·경계했다.
정조의 문학관을 살펴보면, 그는 고문(古文)에 중점을 두고 가치를 평가했다. 중국의 소식(蘇軾)의 글을 비롯한, 자연스럽고 평담(平談)한 순정문(醇正文)을 문장의 규범으로 했으며, 문장도에 있어 학문의 축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산되는 것을 중시했다. 그의 문장관은 실상 ‘문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비들의 생활상에까지 폐단의 시정을 촉구했는데, 특히 그들의 호사 취미를 비판하며 검박함을 강조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조는 ‘문풍(文風)의 타락기’로 당대의 문예 현상을 진단했다. 곧 문장의 원기는 빠져나가고 다만 ‘그리고 다듬고 깎는 기예만이’ 성행하는 문풍을 질타한 것이다. 그는 국초(國初)의 문풍을 거울 삼고자 했는데, 그것은 문장의 골격인 기(氣)가 살아 있으며 화려하지 않고 질박한 문풍을 지닌 것이다. 이는 양란 이후 풍미하게 된 명청문책(文策), 패관소설류, 서학 및 북학파의 신체문(新體文) 등을 명분과 기존 질서에 배치되는 요소로 받아들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당대 문장과 시에서 규범적으로 삼을 만한 이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런 문학관·학문관을 바탕으로 한 문체반정은 영조대부터 행해진 탕평책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왕권강화와 왕조부흥의 사명감을 느낀 정조로서는 사색(四色)의 상호 견제를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그의 이런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얼들도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케 되었고, 규장각에 모인 인재들을 특성과 소양에 따라 재목으로 키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성교여집』(2권1책, 1814)은 『홍재전서』의 편찬에 참여했던 15학사의 공동 시집으로, 『홍재전서』 간행 작업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동성(창덕궁 주합루)에 모여 자신들을 키워준 선왕 정조의 어제시문(御製詩文)을 교열·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정조를 추모하는 정이 주된 주제를 이룬다. 이 장에서는 정조 생존시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여 1814년 활자본 『홍재전서』 100책이 간행된 경위가 소상히 소개되는데, 이들의 다수가 초계문신 출신임이 주목된다.
동성교여집에 수록된 시들의 특징은 순조대의 국구(國舅) 김조순이 주도하여 그의 운에 차운한 점과 모두 5언율시의 형식을 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과 여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물을 주제로 한 생활시가 대부분이다. 오랜 작업 끝에 『홍재전서』의 작업을 끝낸 각자의 심회가 진솔하게 나타나며, 특히 소장층은 훨씬 의욕적이며 일에 임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보인다. 문학작품으로서의 정취는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당대 사대부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 19세기 초 조선 사대부들의 시서화 겸수(兼修)의 문예적 아취가 넘치는 풍류생활의 실상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들을 통한 소중한 만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