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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발행일 | 2008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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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26쪽 | 426g | 153*224*20mm |
ISBN13 | 9788947526388 |
ISBN10 | 894752638X |
2024년 10월 04일 ~ 2024년 11월 30일
2024 노벨 경제학상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
2024년 10월 15일 ~ 2024년 11월 15일
2024년 11월 01일 ~ 2024년 11월 30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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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한정우 법률실장님은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은 절대로 변호사 죽이기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책의 내용에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일부 변호사들의 바가지 상혼이나 심지어 범죄자와도 같은 비리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소송 위임의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자는 변호사들에게 고수입을 받으면서 법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노력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윤리적 도덕적 개선이 따라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저자의 말대로 변호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인기 직종이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법을 다룬다는 막중함과 명예로운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TV나 영화에서 종종 묘사되는 변호사들은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현할이거나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것이 어느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좋지 많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이란 이 책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이란 것은 절대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이루고 사람들과 부딪치고 여러가지 사건과 분쟁에 얽히고 설키는 과정 속에서 법을 모른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알아도 속을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기본적인 법 지식이나 소송문제에 대한 개념 정도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적어도 현대인으로서 가치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닥치고 나서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시간과 돈만 낭비한 채 실패할 확률이 높다. 현직 법률실장으로 몸담고 있는 저자는 이론적인 법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법지식과 소송절차, 변호사와의 관계 등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장에서는 변호사, 누구를 위해 일하나라는 부분이다. 저자는 변호사가 어려움에 빠진 서민을 구하는 영웅(hero)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파는 상인이라고 정의내린다. 궁지에 몰린 피고인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고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변호사, 의리인의 소송 비용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가로채려 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변호사들이 일부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변호사들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이고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로인의 몫이며 스스로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마음 먹었으면 자리에 앉아서 서비스만 받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몫을 철저히 챙기라는 것이다. 변호사와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뢰가 기본이지만 고액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관계이므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단순히 앉아서 받기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저자는 변호사의 인맥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한다. 직장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인맥을 만들어내거나 아주 미약한 사이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하니 변호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의로인에게 어느 재판관님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다고 가정했을때, 이러한 인맥이 사실인지 불쾌하지 않을 선에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일단 한해 법대 정원만 해도 각 학교별로 수백명이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고 했을지라도 기수별로 2년의 연수기간을 거쳐 수백에서 최근 천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법무라는 연수내용을 제외하고는 학원을 다녀 졸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안다고 해서 정말 친할 정도로 아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특히 법조계에 만연하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원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직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 근처에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면, 그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은 법원이나 검찰이 그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하여 소송에 유리할 것이라는 부조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신문이나 티비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인맥과 선배 대접이라는 안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이 씁쓸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고자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무자가 속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도록 변호사 법이 개정된 적이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를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수호하는 법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것 같았다. 정말 좋은 법인데 지금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아무쪼록 법조인들이 양심적인 기준으로 전관에우 없이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또한 저자는 무료 법률 상담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의 목적이 대부분 사전 유치이다 보니 자신에게 선임될 가능설이 높은 사건의 법률 상담를 선호하고, 사건화되기 어렵거나 돈이 안되는 예방적 차원의 법률상담은 꺼려한다는 것이다. 사실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해서 좋은 무료 상담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이런 사실을 알고나니 마음이 아팠다. 무료 상담조차 무료상담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사실이 말이다. 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무료 법률 상담을 잘못 받고 나홀로 소송에 임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과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따져보라는 것이다. 요즘같이 1만명 변호사 배출 시대의 변호사들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의뢰인인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사건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사건 전문변호사에게 의료사고면 의료사고 전문가로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승소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말 좋은 정보 중의 하나였다.
2장에서는 소송 효과는 미리 따져야 남는다라는 부분이다. 그러기 전에 저자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현직에서 몸 담고 계신 분의 입으로 하기 어려웠을거라고 생각한다. 보통 변호사들은 착수금조로 받는 수임료를 받기 위해 소송으로 가기를 원할 수 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아무런 희생없는 재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의 피는 대부분 의뢰인들이 흘린다. 변호사들은 승소보다는 수임료에 관심이 생길 수가 있고 승소를 원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동상이몽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다. 또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만 날리는 승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다. 승소보다는 소송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으려고 낸 소송에서 소송은 이겼지만 상대방측의 재정상태나 너무 빈약해서 돈 한푼도 못받는 승소재판보다 비록 50%를 이겼지만 오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결과가 더 의뢰인에게 중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승소의 허와 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제 3장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사실 소송이 돈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더욱 신중해질수밖에 없는데 저자의 정보들로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의뢰인이 각종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일 때, 승소하면 소요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지을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의 결심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뢰인이 이 말을 믿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적으로는 소송 비용이 패소자 부담원칙이라고 해도 그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법원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송약정서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소송 약정서는 의뢰인보다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깨달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불리한 조항을 변호사와 흥정하여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변호사를 면전에 두었다고 불신하는 느낌을 줄까봐 다 읽지도 않고 무심히 약정서에 서명했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였다. 정말이지 현실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는 충고였다. 오히려 나중에 변호사와 다툼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 소송 약정서를 꼼꼼히 내가 먼저 살펴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불쾌할가봐 혹은 법 지식이 별로 없다는 핑계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4장 5장에서도 많은 소송지식과 법지식을 알려주고 있지만 너무 다 여기서 말하면 이 책의 소중한 진실을 까발리는 것 같아서 요정도로 자제하겠다. 아마 요정도만 읽어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예측이 될거라 믿기 때문이다.
제일 인상깊었던 이 책의 글중에서 나는 저자가 직접 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부분을 들고 싶다. 에필로그 부분에서 이 책을 쓴 진짜 목적을 밝힌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는 책이다! 에필로그에서는 정의의 붓으로 인권이 쓰이는 그날을 위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가 활동했던 古 조영래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사실 나는 이미 조영래 평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긴박하고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다. 그분은 인권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 시기에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등불이 되셨던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그분에게 존경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변호사들이 더 많아 지기를 소원하고 있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 조영래 변호사 평전 中
나 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로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인권변호사를 비롯해 더욱더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한정우 법률실장님은 변호사를 비난하려는 것도 변호사의 명예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본인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독자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 법으로 손해보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31가지의 진실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저자의 그런 노력의 결실이 맺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생겨 난다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자신감, 용기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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