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혁신과 미래의 대명사로 떠오른 지 수 년이 지났 다. 공유경제는 반공유지의 비극으로 대표되는 자원의 과소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화된 현대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서 조합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경제는 소유권과 계약이라는 기존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그것에 바탕을 둔 것임이 분명해졌고 , 플랫폼과 데이터에 의한 간접적 지배는 기존의 기업조직에 의한 지배 못지않게 견고해 보이기 시작했다 . 결국 공유경제하에서도 종전의 법과 규 제들이 추구했던 목표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 문제는 과연 법과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 본서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한 시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중 의 하나이다 . 다행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시의적절하게 국내에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초대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유럽, 미국의 50명의 석학들과 한국의 뛰어난 법조인 34명이 함께 빚어낸 명작이다 . 공유경제 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내려면 주요 개념과 쟁점을 법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 이 책은 한 국에 공유경제를 정착시키고 관련된 규제를 최신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김문수 (aSSIST 경영대학원 부총장)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그 핵심에 ‘데이터’가 있다 . ‘데이터 이코노미 ’라는 표 현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 하지만 생각해 보면 ‘데이터 이코노미 ’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것 은 최근의 일이다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생경 한 것이었다 .
데이터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공유경제 (sharing economy)를 포함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다 .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정도가 된것같다 . 그리 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관련된 사 회적, 법적인 논란이 크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 가장 대표적으로 우버 , 타다 등으로 대표되는 모빌 리티(mobility)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떠올릴 수 있다 . 모빌리티 서비스에 비하면 사회적인 관심 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에어비앤비 등 숙소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도 있다 .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유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또한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통해 공통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 다른 한편 개별 비즈니스 영역별로 차별화된 특징이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의 분화와 심화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로서의 일반적인 특징에 더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특징, 택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등 여러 관련 측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세부적이 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심도 있는 연구의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급하게 규율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추후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필요한 개선 작업을 하는 데에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핸드북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영문 원본이 처음 출간된 것은 2018년 12월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36개 챕터에 걸쳐 공유경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를 망라하여 다룬 책자가 출간된 것에 대해 감탄하여 SNS 에 포스팅을 한 바 있고, 그 포스팅이 계기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블록체인법학회의 이정엽 회장이 주도하여 번역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워낙 여러 챕터를 통해 다양한 내용이 담긴 책자라서 실제 진행되고 출간이 이루어질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번역이 완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실제 팀을 이루고 번역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에 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다. 번역작업에 참가한 모 든 분들이 상당한 자긍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 요한 조율을 해낸 분들께는 진심을 담은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은, 공유경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 와 관련하여 법적,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법정책적 과제에 관해 고심 중 인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에 맞는 법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그간 공유경제를 둘러싼 법적 이슈에 대한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컸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다룬 저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심지어 전문가에 의해 발간된 번역서를 발견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훌륭한 역서를 발간한 블록체인법학회와 이 정엽 학회회장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공유경제는 사실 아주 낯설거나 매우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가 기술 발전과 디지털혁신과 결합하여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고 있고, 온라인 결제와 빅데이터 기반 수요분석 기술로 플랫폼비즈니스가 진화될수록 공유경제 또한 더욱 빠르게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자를 등장시킬 뿐 아니라 종전에 매매중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관계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기존 법적 틀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갈등·부작용 등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원저에서는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부상한 공유경제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법적 이슈를 노동법, 소비자법, 세법, 민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밀도 있게 소개하고 법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이론자와 실무자에 게는 매우 유용하고 시사성이 크다. 원저를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이 어느 분야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챕터별 주제들은 공유경제에 관련한 현황과 관련 개별 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그 양이 방대해서 열정 적이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번역을 마무리하기조차 쉽지 않다.
국내에서도 공유경제는 아직 법제 정비가 미흡한 분야다. 블록체인법학회의 전문성과 소명의 식의 결과물인 이 역서는 국내 법제 정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법학회 회장)
공유경제는 모바일 커머스 시대에 융성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든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소득을 얻고 생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경제로 인해 기회를 얻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반면 그 이면에는 노동착취와 소비자 보호, 데이터독점, 조세형평성, 오프라인 산업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독점데이터가 결합되면 이들 플랫폼은 더욱 거대화되고 결국 정부의 통제도 교묘하게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책은 다양한 쟁점을 통해 많은 고민거리를 제시한다. Web 3.0이 더이상 공유와 기회의 땅이 아닌 독점과 착취가 되지 않도록 지성을 모으는 데 이 책은 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 구태언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