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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04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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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64쪽 | 378g | 148*210*18mm |
ISBN13 | 9788968333040 |
ISBN10 | 8968333041 |
2024년 10월 04일 ~ 2024년 10월 31일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0월 23일
10월의 굿즈 : POINT OF VIEW 북커버/스탬프/유리 티포트/페이퍼 아크릴 문진/북 백/저널 노트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1일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0월 31일
상시
66명의 예스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이 책은 예스 리뷰어 클럽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숨이 턱 막힌다.
뉴스에서 떠드는 비상식적인 죄의 양형을 포함한 판결, 재판부 역겨운 저울질에 대해 나는 분노하곤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모두에게 평등한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 잣대는 공정한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NO'라는 대답을 할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평등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회에는 그 반례가 너무 많다.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잘 사서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 적은 형량을 선고받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긴 법정 싸움에서 고통받는다. 오로지 일의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이 판결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도무지 건강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사건을 잘 해결한 사례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사법부 불편한 소식의 성격은 '옳지 못한 판결에 대한 고발성'을 띄기 때문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꿋꿋이 지키고 계신 선량한 법조인분들까지 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선량한 법조인분들에게까지 피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불공정함을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지금의 20대가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30세대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목을 맨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시작점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기울어린 바닥에 가진 게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제대로 된 기회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평등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책상머리에 앉아있고 가장 많이 배운 세대가 원하는 '사회의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기성세대가 "라떼는 말이야"로 훈계할 수 있는, 생각 없는 어린애들의 투정처럼 쉽게 뭉갤 수 있는 가치 없는 것일까?
노력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안다. 하지만 출발선마저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까?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 인간만이 태어난 그대로 살지 않는다. 자유의지로 명명되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봉건시대 신분제 사회의 태어난 그대로의 삶을 산다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끄럽다. 변화 없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국민 1인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는 대한민국. 청년의 설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현재 상태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초급자일수록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상급자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생 법정의 불공정에 돌을 던져온 최정규 변호사가 보는 사법계의 불편한 현실. 2030이 원하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이다. 책표지에 기재된 나온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지침으로써 중요한 책이라고 필자는 추천하고 싶다.
책에서는 크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들,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이상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이 불공정한 일에 마주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의 소소한 팁도 담겨있다. 케이스스터디 형식으로 각 챕터가 길지 않아 흐름이 끊겨도 다시 몰입하여 읽기 쉽다. 좋은 편집이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를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이제 죄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사법부)을 크게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는 없다. 앞으로도 책에서 거론된 일 같은 열받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목소리를 내고 이에 항의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 쏟아지고 있는 '불량 판결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자.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생산한 판결문을 알고 있다."
책을 읽으며 그동안 몰랐던 숨겨진 미담으로 세상 따뜻한 법정의 모습도.
분노에 부들부들 떨며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드는 불량 판결문들도 보게 되었다.
앞으로 돈 없고 힘없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최정규 변호사님의 행보가 언제나 그 마음처럼 따뜻하길 바란다.
좋은 책을 서평 할 기회를 주신 블랙피쉬 출판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여러분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굳이 읽어도 안읽어도 되는 글
우리 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면 이 책을 읽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형사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자.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그 사건을 '입건'하게 되고 정식 형사사건이 된다.
그 후의 흐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은 1차적으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다. 기소는 재판을 통해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불기소는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는 경찰에서는 할 수 없다. 수사만 가능할 뿐. '검찰'은 기소권에 대한 독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입건된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 이때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이 결정되면 재판부에 구형한다. 그후 법정에서 재판하고 '사건'에 대한 죄의 유무와 올바른 양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 재판부의 일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기에 사법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와 그로 인한 억울한 사람의 발생을 막기 위해 사법시스템에는 안전장치로 '변호사'라는 존재가 사건 내내 피의자(기소 이후는 피고인)의 편에 서서 변호한다.
모두의 자리에서 자신의 할일을 묵묵히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판결'이라고 하면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불공평한 판결들로 인해 정의에 대한 믿음은 땅에 떨어져 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왜 사법 시스템은 불공정한 것일까?
"검찰에서는 피의자 ㅁㅁㅁ에 대해 10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라는 검찰의 구형은 재판부의 판단에 아무런 강제도 하지 못한다.
담당 검사의 의견일뿐 피고인의 형량은 재판부의 판사가 결정한다. 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부와 재판부의 양형 의견과 판단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구멍들이 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등 정상참작이라는 구실 좋은 변명을 만들어 놓고 이유로 이를 악용한 피고인이 받을 형이 감형된다. 문제는 또 있다.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판례' 라는 것이 다른 비슷한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사건에 대한 전후관계나 옳고 그름의 판단의 영역에 '전에 판례가 그랬다.'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게 맞는 것일까?
정의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판례'라는 것은 얼마나 투명한 잣대가 될 수 있을까?
1. 변화란 결국 쉬운 해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고, 이기든 지든 필요한 싸움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2. 5p <불량 판결문> 추천의 글 中 |
1. 좋은 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
2. 229p <불량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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